"매년 4억 갚아야"…'80억' 압구정 현대 산 92년생, 전액 대출이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5.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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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80억원에 사들여 화제가 된 90년대생이 전액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SBS 등에 따르면 1992년생 A씨(32)는 지난달 19일 압구정현대 전용 면적 196㎡의 잔금을 치르며 15억4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제1금융권 시중은행과 체결했다. 이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다는 뜻이다.

은행이 대출액의 110~120% 수준을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A씨가 실제 빌린 돈은 약 14억원으로 추정된다.



당초 A씨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66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알려졌지만, 이 돈은 부친의 회사인 B사의 주식을 맡기고 연 4.95%의 금리로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친이 대표로 있는 B사는 배터리 등을 만드는 코스피 상장회사다. A씨는 2022년 3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았다.



A씨가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14억원은 40년 만기에 4% 이율로, 원리금 균등 상환한다는 조건을 적용할 경우 한 달에 약 585만원을 갚아야 한다.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돈은 연간 약 7000만원이다.

또 주식담보 대출 66억원은 연 4.95% 금리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만 3억2670만원이다. 원리금 상환으로만 매년 4억원 정도를 써야 하는 셈이다.

통상 원리금 상환 액수가 연 소득의 40% 이내여야 대출이 나온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A씨의 연간 소득이 10억원은 돼야 한다. 이는 A씨가 보유한 B사 주식의 배당률이 높아 가능했던 걸로 추정된다. A씨가 최근 1년간 받은 중간·결산 배당금은 15억원 정도다.


A씨 대리인은 SBS에 "A씨는 소득이 높은 중견 전문직업인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거주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A씨는 보유 자산과 소득 등에 기초해 정당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거래 부대 비용 약 3억원은 개인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80억원 아파트의 취·등록세는 2억8000만원, 부동산 수수료는 5600만원(요율 0.7% 적용) 정도로 추정된다.

A씨가 매수한 현대아파트는 압구정 제3구역 재건축 사업지에 포함된다. 지난해 말 희림건축 컨소시엄이 재건축 설계권을 따냈고, 3964가구의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5800가구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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