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3008001434655_1.jpg/dims/optimize/)
30일 SBS 등에 따르면 1992년생 A씨(32)는 지난달 19일 압구정현대 전용 면적 196㎡의 잔금을 치르며 15억4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제1금융권 시중은행과 체결했다. 이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다는 뜻이다.
은행이 대출액의 110~120% 수준을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A씨가 실제 빌린 돈은 약 14억원으로 추정된다.
A씨 부친이 대표로 있는 B사는 배터리 등을 만드는 코스피 상장회사다. A씨는 2022년 3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았다.
또 주식담보 대출 66억원은 연 4.95% 금리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만 3억2670만원이다. 원리금 상환으로만 매년 4억원 정도를 써야 하는 셈이다.
통상 원리금 상환 액수가 연 소득의 40% 이내여야 대출이 나온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A씨의 연간 소득이 10억원은 돼야 한다. 이는 A씨가 보유한 B사 주식의 배당률이 높아 가능했던 걸로 추정된다. A씨가 최근 1년간 받은 중간·결산 배당금은 15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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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대리인은 SBS에 "A씨는 소득이 높은 중견 전문직업인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거주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A씨는 보유 자산과 소득 등에 기초해 정당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거래 부대 비용 약 3억원은 개인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80억원 아파트의 취·등록세는 2억8000만원, 부동산 수수료는 5600만원(요율 0.7% 적용) 정도로 추정된다.
A씨가 매수한 현대아파트는 압구정 제3구역 재건축 사업지에 포함된다. 지난해 말 희림건축 컨소시엄이 재건축 설계권을 따냈고, 3964가구의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5800가구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