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 여친에 안대 씌워 불법촬영…징역 3년 구형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2024.05.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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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 남자 물음표(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머니투데이 DB실루엣 남자 물음표(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머니투데이 DB


검찰이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28)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9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변호인은 "최씨의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취재진에게 "최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며 지난달 최씨 소속 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나오자 그제야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 15일쯤부터 2023년 5월 20일쯤까지 총 8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최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최씨의 선고는 오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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