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길거리서 패싸움·칼부림…'도주 우려 있다', 3명 구속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5.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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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일당이 구속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했다. 또 그의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30대 남성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 등 일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들 중 20대 여성 1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10시2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길거리에서 40대 지인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일행인 B씨 등 남녀 3명은 C씨의 직장동료인 50대 D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C씨 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과 금전 거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B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의 사무실 건물 앞에 찾아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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