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917300459161_1.jpg/dims/optimize/)
금융위는 29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151억3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처리 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횡령 건이 적발되면서 4개월가량 주식거래가 정지된 뒤 지난해 8월 자진 상장 폐지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과징금 9억964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 (3,415원 ▲5 +0.15%) 1억158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3290만원, 에스케이엔펄스 비상장 3억6000만원, 씨엔플러스 (430원 ▲25 +6.17%) 2억8350만원, 피노텍 7310만원 등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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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정명회계법인에는 1억2000만원, 대현회계법인에는 52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