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낮 1시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동 한 도로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음주 운전으로 2차 사고 피해자인 B씨(76·여)가 숨졌다. C씨(56·남)는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D씨(70·여)는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고, 교통신호 등을 위반하며 도주하던 중 추가 사고를 내 큰 피해를 일으켰다"며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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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2018년에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