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915055251561_1.jpg/dims/optimize/)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며 "일부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변동됐다고 해도 이 부분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응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A씨와 PD수첩 제작진을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A씨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에 등장한 장소들의 위치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의 내용, 공포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응스님은 임기를 8개월 남겨두고 지난해 1월 해인사 주지직을 사임했다. 해인사는 같은 달 현응스님에 대한 산문출송(승려가 큰 죄를 지었을 경우 승권을 빼앗고 절에서 내쫓는 제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