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능력 100위권' 대창기업 회생계획 강제인가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4.05.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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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법원이 시공능력평가 100위권대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전날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부결된 회생계획안 내용대로 회생담보권자 조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기한다"고 밝혔다.



대창기업은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진 설립 72년차, 시공능력평가 109위 건설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준공 이후 공사미수금이 증가했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원가가 치솟았다.

여기에 이자율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미분양 담보대출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재정난에 빠지게 됐다. 결국 대창기업은 지난해 4월7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고, 서울회생법원은 같은 해 5월15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23일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열렸으나 부결됐다.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83.48% 동의로 가결요건(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의 반대 등으로 인해 72% 동의를 받는 데 그쳐 가결요건(4분의 3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부결된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법정 가결요건에 단 3% 모자란 동의를 받은 점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한 동의를 받은 점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밖의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를 강제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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