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사기·민주유공자 등 4개 법안 무더기 거부…왜?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박종진 기자 2024.05.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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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세월호피해지원법'(4·16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이외에 전날(28일)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이날 중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안 내용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 내용이라면 입법부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야가 그 내용에 이견이 있는 법안이라면 공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전세사기특별법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법안에서 '적정한 보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 정부에서 생각하는 보상 정도와 피해자가 생각하는 보상 정도가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결하나"라며 "결국 다 소송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을 보면 주택도시기금으로 보상을 해주자는 건데, 국민들이 청약 통장에 넣어둔 돈으로 구제를 해주자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해준 뒤,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도입을 골자로 한다.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 유공자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 건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모호하고 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모두 14건의 법안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 지난해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올해 1월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그리고 이달 21일 채상병특별검사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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