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결정이 유류분 소송에 미치는 영향

머니투데이 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4.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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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유류분을 규정한 일부 민법 조항에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류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고, 문의도 많았다. 요지는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다.

헌재 결정으로 무엇이 바뀌나
유류분이란 망인의 생전행위나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장받는 유산 비율이다. 민법은 사망자의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이외에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해왔다. 자녀,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았다.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재가 내린 결정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위헌결정). 두 번째, 민법이 패륜적인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점과 피상속인을 돌보고 그 재산 유지·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헌법에 반한다고 봤다.



다만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말까지는 현재 민법 규정을 일단 적용하되, 그때까지 국회가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처럼 헌법에 어긋난 법률 조항이 즉시 무효가 돼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법 개정 전까지는 현재 조항을 계속 적용하게 하는 결정을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한다.

민법 개정 전 유류분 반환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헌재 결정에 따르면 내년 12월31일까지는 현재 민법이 계속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인이 유류분을 상실할 정도의 패륜아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해 유류분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국회 수정입법이 있을 때까지 상속인의 패륜 행위와 기여가 쟁점인 사건의 경우 법원은 민법 개정을 기다려 재판을 중단하거나, 재판은 진행하더라도 판결 선고를 미루려고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개정 입법을 기다리며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유류분 제한 사유를 더 넓게 인정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형성·유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과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으로 증여했다면, 이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해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다.

유류분 상실이나 기여분 반영에 대한 민법 개정이 기대되는 상황이므로 법원에서도 종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배우자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의 패륜 행위나 기여가 매우 명백하고 신속한 심리를 바라는 경우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필요가 있다.

법으로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되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회는 내년 말까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상속인의 기여도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상속인들은 유류분 상실·기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고 관련 소송에서 이같은 점을 적극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분쟁 자체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건이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류분을 상실하게 할 만한 패륜 행위가 무엇인지, 상속인의 기여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유류분 반환청구를 면할 수 있는 것인지 기준이 불명확해서다.

유류분 분쟁 예방 기회도 그만큼 많아지므로 관련 법률 자문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법이 개정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준비해 패륜적인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하고,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헌재 결정으로 인해 유류분 반환 없는 상속도 가능해질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유류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자신이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소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양소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양소라 변호사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수료하고,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Wealth Management)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상속 및 가사 관련 분쟁, 성년후견, 유언대용신탁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상속의 기술'을 출간하였으며,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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