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사고' 중대장, 직무배제…경찰 조사 예정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2024.05.28 17:44
글자크기

[the300] 훈련병 지휘한 간부, 신상정보 무분별한 확산…신상털기도 처벌 대상

육군이 군기훈련(얼차려) 지시사항을 위반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사진은 육군 제5포병여단 강속대대 장병들이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유격장에서 유격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이번 기사와 사진은 무관. / 사진=뉴스1육군이 군기훈련(얼차려) 지시사항을 위반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사진은 육군 제5포병여단 강속대대 장병들이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유격장에서 유격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이번 기사와 사진은 무관. / 사진=뉴스1


육군이 군기훈련(얼차려) 지시사항을 위반해 훈련병 사망에 영향을 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군은 지휘관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민간 경찰에 넘긴 상태다. 이에 따라 중대장·부중대장은 곧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훈련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지난 27일 오전 8시부로 직무배제하고 대리 근무자를 임명했다. 훈련병이 지난 25일 토요일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바로 업무에서 배제시킨 셈이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강원도 인제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했다. 훈련병은 지난 23일 떠들었다는 지적을 받은 뒤 완전 군장을 한 채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훈련병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5일 결국 사망했다.

육군은 이날 훈련병 사망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대 내 사망 사고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군은 관련 사안을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군이 경찰에 이첩할 때 작성한 서류에는 지휘관 2명이 훈련병 사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기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2020년 개정된 '군인의 지위·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기훈련은 하루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돼 있지만 지휘관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휘관이 지시한 선착순 달리기나 완전 군장 후 팔굽혀펴기 등은 육군 규정에 없는 군기훈련이다.

다만 육군은 앞으로 경찰이 지휘관 2명을 수사할 예정인 만큼 온라인상 지휘관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직무배제 사실을 밝혔다. 현재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휘관의 실명, 성별, 나이, 대학, 사진 등이 함께 올라오고 있다.


이른바 '신상털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