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사진=뉴시스
헌재는 28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강 대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강 대변인은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배우자로, 이 검사가 과거 처남의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국회 측이 대기업 임원, 마약 사건 수사관 등 증인 4명을 신청한 것도 기각됐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나 준비기일, 1차 (변론)기일까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어떤 행위와 관련성 있는지, 직무 관련성 관련이 있는지 명확한 소명이 없는 상황"이라며 "증인 채택해 신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했다.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이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물이고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추 사유와 무관하고 이미 공개된 내용인 만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강 대변인이 조 씨 휴대폰을 절취한 적이 없고 △부부 사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할 수 없으며 △실체적 진실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증거 능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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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포렌식 결과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추후 논의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3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검사는 이날 변론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이 추출한 정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재판관님들이 잘 판단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