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점 모습. /사진=뉴스1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성심당을 운영하는 임영진 로쏘 대표이사는 "140명 직원이 근무 중인 대전역점의 경우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주고는 (대전역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12년 11월 대전역에 입점한 성심당은 2019년 역사 2층 맞이방으로 이전해 월평균 매출액 26억원의 4% 수준인 1억원의 수수료를 매월 코레일유통에 지불하고 있다. 지난달 임대계약이 만료됐으나 6개월 연장해 오는 10월 말까지 매장을 운영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코레일유통 입장은 완강하다. 월 매출 추정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 17% 적용은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코레일유통 한 관계자는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매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의 선정을 위해 수수료 금액을 낮춰주는 예외는 둘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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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은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유통은 4차례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돼 지난 27일 최초 입찰금액보다 30% 감액된 월 매출 기준 18억1867만원, 상한 27억2800만원, 수수료 3억917만4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5차 입찰공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