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5.28/뉴스1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세목은 크게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두 고질적인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맞닿아 있다. 기업들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고, 밸류업의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된 상속세를 개편하는 방향이다.
정부도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대로라면 의견수렴 절차는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러 방안들을 놓고 의견수렴에 나선 뒤 몇가지 안으로 줄이고 그 이후에 공청회에서 최종 의견수렴을 하는 방식이다. 과거와 같은 톱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상속세 등 밸류업 세제개편 의견수렴 거쳐 '상향식'으로 결정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의 '예시'도 제시했다.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인센티브 등이다. 최대주주 할증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은 재계에서도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지만, 최 부총리가 예시를 제시하며 가급적 7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건 진전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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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절차는 밸류업과 관련한 법인세, 배당소득세에도 적용한다. 밸류업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이미 기재부가 방향성을 제시한 세목이다. 배당소득세만 하더라도 분리과세 방식이 확정됐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도입했다가 사라진 배당소득증대세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의 범위와 분리과세의 대상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가 밸류업 세제의 의견수렴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소야대' 국면과 닿아 있다.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국회의 몫이다. 야당 협조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야당은 상속세 완화 등에 대해 부정적이다. 세법개정안은 통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예산안과 함께 논의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다.
최 부총리 역시 상속세를 거론하며 "몇 개의 안을 놓고 의견수렴한 뒤 그 중에서 좁혀지면 공청회에서 다시 좁혀 가능하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며 "그게 아무래도 국회를 설득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