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 최대 42일·육휴 최대 2년' 워라밸 우수 기업 어디?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24.05.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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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뉴시스[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출산·육아 지원, 유연근무 등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을 찾아 포상했다.

고용부는 2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4회 고용평등 강조기간(5월25일~31일)을 맞아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함께 만드는 일·가정 양립, 함께 누리는 남녀고용평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올해는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12점과 고용부 장관 표창 25점이 수여됐다. 유공자 10명, 우수기업 27개를 포함해 총 37명이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출산·육아 지원, 유연한 근무방식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모육아휴직 등 맞돌봄 지원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 운영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 △여성 관리자 육성 등 불균형 완화에 집중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기업 부문에서는 CJ프레시웨이,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크몽,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등 총 4개 기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CJ프레시웨이는 난임휴가를 여성은 42일, 남성은 3일로 정해 법적 기준인 연간 3일보다 높게 책정하고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다. 또 육아휴직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자녀입학 돌봄휴가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예비아빠 초음파 휴가, 남성 자동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학교 입학 휴가 등을 제공했다.

중소기업인 크몽과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는 유연근무 및 모성보호 제도를 도입·운영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개인별 포상에서는 한인규 동국제약 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한 이사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연차휴가를 전일, 반일, 반반일로 나눠 쓰게 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했다. 산업포장을 받은 김준동 대구은행 차장은 2022년 노사 합의를 통해 난임휴직과 육아휴직 기간을 분리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했다.

일선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한 근로자들도 유공자로 선정됐다. 신수민 스칼라웍스 대리는 선택근무제·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제안하고 도입을 위해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김진환 모션 팀장은 월 4회 재택근무를 활용하게 하고 육아휴직 대체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참여와 실천이 필수적"이라며 "이 같은 기업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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