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A 사무총장 "사용후핵연료 처분, 제대로 추진해야"

머니투데이 부산=최민경 기자 2024.05.28 14:26
글자크기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전략기획관(왼쪽), 윌리엄 맥우드 OECD NEA 사무총장(오른쪽)/사진=최민경 기자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전략기획관(왼쪽), 윌리엄 맥우드 OECD NEA 사무총장(오른쪽)/사진=최민경 기자


윌리엄 맥우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NEA(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8일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관련해 "충분히 대중과 논의를 거쳐 만든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맥우드 사무총장은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차 지층처분장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관련된 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의 처리는 끝내 무산될 위기다.

이와 관련 맥우드 사무총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서 최악의 경우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이라며 "한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80년대 미국에서도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꽉 찬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건식저장시설을 운용하자 우려가 사라졌다"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선 건식저장시설을 최소 100년간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에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을 서두르다 불필요한 반대와 너무 많은 반발을 경험했다"며 "반발로 인해 이 절차를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과 인내를 갖고 대중과 주민 동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국민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했고 고준위법의 신속한 통과만 남았단 입장이다.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전략기획관(국장)은 "지난 2년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이 고준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준위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맥우드 사무총장이 언급한 것처럼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이다. 이 경우 주민 지원·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 예산도 5000억~6000억원 규모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관리 비용이 늘어나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고준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오는 30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할 때까지 통과가 못 되더라도 많은 의원들이 고준위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발의되고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이 없어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한다. 김 국장은 "법 제정 절차와 무관하게 사용후핵연료 관련 전문 인력·지식을 쌓기 위해 연내 방폐물 처분기술 실증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