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봉지에 담아 쓰레기로 위장…모텔에 버린 '비정한 친모'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5.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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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모텔에서 출산한 아이를 비닐봉지에 담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중구 한 모텔에서 낳은 아이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텔에서 혼자 출산한 뒤 비닐봉지에 태반과 탯줄로 연결된 아이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이가 담긴 봉지를 휴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뒤 모텔 방안에 두고 도망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아살해죄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형이 7년 이상으로, 일반 살인죄보다도 형량이 무겁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 번 불리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내용,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임신 상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출산,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으로 수혈받아야 할 정도로 출혈이 지속됐는데도 병원에 가는 등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도 범행 당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걸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영아유기죄 및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에 벌어진 것"이라며 "분만 직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영아유기죄 및 영아살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참작 여지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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