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4000만원짜리 가방 분실"…범인은 수하물 옮기던 하청 직원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5.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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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에서 훔친 물건들./사진=뉴스1A씨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에서 훔친 물건들./사진=뉴스1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의 수하물에 손을 대 에르메스 가방 등 수억 원이 넘는 금품을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11월부터 약 2년간 206차례에 걸쳐 명품 '에르메스' 가방 등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40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분실했다"는 해당 항공사 승객의 신고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지난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일하면서 승객들이 맡긴 수하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기는 작업을 했다. 6명이 1개 조로 위탁 수하물 적재 작업을 했는데,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러 간 틈을 타 범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수사를 피하려 승객 물품 1~2개씩만 훔쳤고 근무 장소에 CC(폐쇄회로)TV가 없는 점을 의식했다. 해외여행 특성상 물건을 잃어버려도 승객들이 여행지에서 분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도 노렸다.

다만 황 판사는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원을 공탁하고,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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