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논의했다.
우선 데이터를 활용해 학술과 정책연구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자가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EDSS를 개편한다.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심사가 필요한 (유·초·중등)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수능, 나이스 관련 자료 등을 기존 70% 층화추출 제공 방식에서 전수데이터 제공으로 바꾼다. 그간 연구자들에게 전체 학생들 중 70% 정도의 데이터를 17개 시·도 단위(광역 지자체)의 지역 정보로 제공했다면, 이제부터는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가린 전 학생의 데이터를 시·군·구까지 구체화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관별 분산형으로 관리되고 있던 행정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해 행정 효율화 및 업무 경감을 지원할 수 있는 'EDISN' 구축도 오는 8월중 추진한다. 교육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및 메타 기반의 데이터의 소재를 찾을 수 있는 '교육데이터 맵'도 구축한다. 기관과 부서별로 생산·관리하는 분산된 메타데이터를 통합해 데이터 소재지를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맵도 만들고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려 점검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로 인한 신분 노출을 우려해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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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아동의 출생 정보가 의료기관에서 시·읍·면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출생정보수집·전송시스템, 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상담기관 및 분만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