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성 범죄자가 집을 옮기면 이웃에게 알려주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서비스'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806594313522_1.jpg/dims/optimize/)
28일 뉴스1에 따르면 현재 성범죄자 전·출입 시 동일한 행정동의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만 바로 받을 수 있다.
수신자는 메시지·우편물을 통해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여성가족부의 '알림이(e)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집 주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주기적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건 쉽지 않다.
여가부 측은 "현재 해당 서비스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근거하다 보니 아동·청소년이 없는 세대에서는 (성범죄 알림) 고지를 따로 받지 않는다"며 "과거 고지 범위를 '1인 가구 여성'까지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오히려 혼자 사는 여성들의 주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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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치권에서도 고지 범위를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범죄자 등록정보 공개·고지 제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을 변경하고,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