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옆집으로 이사 와도…혼자 사는 여성은 모른다, 왜?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5.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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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성 범죄자가 집을 옮기면 이웃에게 알려주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서비스'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사진=뉴스1출소한 성 범죄자가 집을 옮기면 이웃에게 알려주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서비스'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사진=뉴스1


출소한 성범죄자가 집을 옮기면 이웃에게 알려주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서비스'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자와 같은 '동'(洞)에 사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만 발송되기 때문이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현재 성범죄자 전·출입 시 동일한 행정동의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만 바로 받을 수 있다.



해당 고지서는 세대주의 네이버·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송된다. 세대주가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재발송한다.

수신자는 메시지·우편물을 통해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는 고지서를 못 받아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아도 아예 모를 수도 있다. 모바일 고지서를 외부에 공유하는 것도 불법인 상황이다.

물론 여성가족부의 '알림이(e)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집 주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주기적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건 쉽지 않다.

여가부 측은 "현재 해당 서비스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근거하다 보니 아동·청소년이 없는 세대에서는 (성범죄 알림) 고지를 따로 받지 않는다"며 "과거 고지 범위를 '1인 가구 여성'까지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오히려 혼자 사는 여성들의 주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도 고지 범위를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범죄자 등록정보 공개·고지 제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을 변경하고,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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