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시신 유기' 혐의 20대 친모…5일만에 자택에서 덜미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5.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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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5일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사진=뉴시스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5일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사진=뉴시스


영아 시신을 상가 화장실에 유기한 여성이 자택에서 붙잡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22일 오후 3시58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남자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유기한 시신은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신생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숨진 영아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내 산부인과 등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출생신고 여부 등을 대조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광주 자택에서 용의자로 특정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영아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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