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하려 탈옥 계획?…법정서 나온 충격 증언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5.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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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찍힌 CCTV(폐쇄회로TV) 영상 모습./사진=뉴스1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찍힌 CCTV(폐쇄회로TV) 영상 모습./사진=뉴스1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0대 이 모 씨가 징역 20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구치소에서 탈옥과 보복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튜버 A씨는 "외부병원에서 진료받고 돌아오니 이 씨가 병원의 구조와 바리케이드 위치, 응급실 출입 방향 등을 세세하게 물어봤다"며 "이후 이 씨는 '병원에서 탈옥한 뒤 미리 준비한 스쿠터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사한다면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찾아갈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 씨는 자신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언론플레이를 당한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살인미수가 아닌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만들 수 있게 방송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 씨는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고 재소자들에게 얘기했다.

또 "탈옥하거나 출소한 뒤 찾아가 피해자에게 '하이킥을 차서 똑같이 기절시킨 뒤 이번엔 로우 킥도 차서 뼈를 다 부숴버릴거다'라는 보복성 발언을 수시로 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해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복을 준비한다는 것에 화가 나 방송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증인인 재소자 B씨는 이날 재판에서 '이 씨가 탈옥 또는 출소한 뒤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C씨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도주를 도와준 전 여자 친구를 접견 오지 않는다고 1순위로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씨가 죽이고 싶은 사람으로 검사와 판사 이름을 적어놨다"며 "이 보복은 내가 아니라 정당하게 사는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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