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찍힌 CCTV(폐쇄회로TV) 영상 모습./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719502526259_1.jpg/dims/optimize/)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어 "피해자가 이사한다면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찾아갈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 "탈옥하거나 출소한 뒤 찾아가 피해자에게 '하이킥을 차서 똑같이 기절시킨 뒤 이번엔 로우 킥도 차서 뼈를 다 부숴버릴거다'라는 보복성 발언을 수시로 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해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복을 준비한다는 것에 화가 나 방송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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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증인인 재소자 B씨는 이날 재판에서 '이 씨가 탈옥 또는 출소한 뒤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C씨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도주를 도와준 전 여자 친구를 접견 오지 않는다고 1순위로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씨가 죽이고 싶은 사람으로 검사와 판사 이름을 적어놨다"며 "이 보복은 내가 아니라 정당하게 사는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