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7/사진=뉴스1
이 대표 측은 검사 사칭하는 순간에는 이 대표가 자리에 없었다며 사실상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날 증인석에 선 전 KBS피디인 최씨는 2002년 당시 검사 사칭 범행과 관련해 진술을 번복한 과정을 설명했다.최씨는 2002년 5월10일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이 대표 제안에 따라 이를 '추적 60분' 방송에 반영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검사가 과거 (진술) 녹음을 할 때 저와 이 대표 외에 카메라맨, 오디오맨에게서 별도로 진술서를 받았다고 들었다"며 "내가 계속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게 되는데 명색이 고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 측의 검찰 진술에 대해선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표는 최씨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김 전 시장에게서 고소 취하와 KBS 측 관계자로부터 경징계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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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신문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청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피고인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있을 때 증인이 한 것은 음성메시지를 확인한 것과 김병량과 통화한 것"이라며 누명을 쓴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를 한 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