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4.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 합의할 수 없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전부터 대통령실에 개정안 통과 이후 원칙, 재원, 집행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보고해왔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설득하는 게 국토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4.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박 장관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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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별법 개정안 대신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먼저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도록 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LH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는 것이다. 만약 차익이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으로 지원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기존 30%) 비용으로 최대 20년간(10+10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차익이 발생할 경우 LH의 이득으로 귀속됐던 부분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다. 또 피해자가 중도 이주할 경우 남은 보증금을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겠다고 하면 해당 차익은 그대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불법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