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증인 신청' 놓고 공방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4.05.27 17:25
글자크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증인 신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 절차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외부감사법 전문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비록 1심에서 전부 무죄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받았지만 항소심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 주된 항소 이유는 원심 판단에 오인이 있다는 부분인데 증인 상당수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며 "이 사건 합병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검찰에 맞는 진술을 듣겠다는 것으로 (증인 신청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증인 신청에 대한 소명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증거도 아니라서 증인으로 다시 부르는 게 형사소송규칙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증인으로 불러야 할 이유를 추가 소명해야 긍정적 고려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1300페이지가 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 이유서에는 "원심 판결은 재벌들이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계열 회사를 합병해도 되고 그 과정에서 수조원 상당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된다는 부당한 선례를 남겨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항소이유서를 6개 제출했는데 총 1360페이지"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 변호인이 인정하는 부분은 전무하다고 여겨지는데 인정하는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들은 "없다"며 항소이유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외부감사법 위반 쟁점에 대해 먼저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쟁점부터 시작했다"며 "외감법을 나중에 하다 보니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검찰 측 반성이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2000여개에 대한 변호인단 열람·등사 및 의견서 제출 시간을 고려해 오는 7월 22일 두 번째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로 공판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등의 19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재판받았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1심 판결 사흘 만에 항소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