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 여에스더 "혐의 없음" 불송치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김지성 기자 2024.05.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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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경찰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59)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여씨는 지난해 11월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여씨가 운영 중인 '에스더몰'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여씨는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1월 여씨가 운영하는 기업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행정처분은 형사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은 더욱 엄격하게 혐의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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