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부족 PF사업장 구조화 계획/그래픽=김다나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15일 저축은행이 진행한 부동산PF 경공매 건수는 3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3건은 낙찰까지 이뤄졌다. 금융당국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저축은행 업권에 적용한 지 보름 만에 나온 성과다. 저축은행은 지난 4월1일부터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시행했다.
경공매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 PF대출이 연체되면 3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경공매를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달 경공매로 나온 32건의 PF사업장도 지난달을 기점으로 연체가 6개월 이상 지속돼 규정상 경공매 대상이 된 사업장일 것으로 추정된다.
저축은행이 할인된 가격에 사업장을 넘기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낙찰가가 더 낮아질 수 있어서다. 경공매 활성화 방안엔 저축은행이 경공매 입찰가를 일부러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직전 경공매의 최종 유찰가(최저 입찰가)를 다음 경공매 시 첫 입찰가로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3개월마다 이런 방식으로 경공매를 진행하면 사업장 가격은 갈수록 내려갈 수밖에 없다.
불과 보름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경공매를 통해서 매각되는 저축은행의 PF사업장이 거의 없었고 무조건 대출 원금보다 비싸게 팔려는 분위기였다. 저축은행이 손해 보고 판 케이스가 손에 꼽을 정도"라며 "2주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32건이나 경공매가 이뤄진 건 의미있고 할인된 가격으로 사업장을 던지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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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 업권도 저축은행과 동일한 내용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실시한다. 새마을금고는 아직 내규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이달 안으로 반영하고 다음달 1일부터 바로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을 경공매에 넘길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캐피탈 업권도 경공매 활성화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하반기엔 PF정리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과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중이라 내규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