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전경 /사진제공=서초구](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714270560655_1.jpg/dims/optimize/)
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오전8시까지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는 사실상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대상은 지역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포함해 인근 소상공인 점포들도 매출액과 방문객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실 유통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으로 영업제한 시간을 조정하면서도 오전 2~3시(1시간)의 영업제한 시간을 남겨 정부와 국회의 '영업제한 전면 해제' 법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