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감정평가로 상속세 신고해 양도소득세 줄이는 법

머니투데이 허남이 기자 2024.05.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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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배우자와 사별하는 일처럼 가족의 사망이라는 깊은 슬픔은 사람이 살면서 필연적으로 몇 차례 겪게 되는 일이다. 따라서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상속 받는 것도 인생 살면서 한두 번쯤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박효정 감정평가사/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박효정 감정평가사/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 고인이 일생을 거쳐 달성한 재산의 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세금 문제로 인해 남은 가족에게 온전히 이전되지 않는다.



특히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고인이 사망하면 10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때 발생한다. 10억 원 미만의 재산이라서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에 상속세 신고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것이다.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상속세 절세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그런데 상속세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라니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 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 이다.

첫째, 상속세를 적정시가로 신고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상속인이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쉽게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다.

둘째,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최초 상속받을 당시 상속재산을 최대한 높게, 시가로 신고하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높아지므로 추후에 양도차익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두 번째 상황을 염두하고 상속재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수요가 많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시지가액이 6억 원인 부동산을 6억 원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와 감정평가액인 10억 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모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동산을 3년 후 13억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양도조건은 주택, 1주택자, 기본공제, 소요경비 1% 발생이다.

동일한 상황에서 취득가액이 6억 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약 6천만 원이 산정된다. 그러나 취득가액이 10억 원이었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1천 5백만 원이 된다. 상속재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최대한 높게 신고했느냐 여부에 따라 양도할 때 세금이 4천 5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상속세가 안 나오니 세금 걱정 없이 공시지가 등으로 신고했다가 추후에 양도할 때 큰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10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받는데 드는 수수료는 150만 원 남짓이다. 당장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상황까지 멀리 내다보고 계획하는 것이 고인이 애써 증식한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최근 3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상속한 사람이 배우자 공제 30억 원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일부 내더라도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도 했다.

상속이라는 것이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살면서 분명히 한두 번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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