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으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임차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기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712365470251_1.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