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또 거짓' 김호중, 직접 대리자수 권했나…구속 신청 이유 들어보니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2024.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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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email protected] /사진=김혜진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매니저에게 '경찰서 대리출석' 등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매니저에 대한 강요나 위력 행사 여부가) 아직 그 정도까진 확인이 안됐다"며 "구속 기간내에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수차례 '대리 자수'를 지시한 정황에 따라 실제 대리 자수를 한 매니저에게도 소속사 대표가 아닌, 김씨가 지시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지난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대해 입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치사 특가법을 자주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음주를 했고 그 행위가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 개별 인과관계를 통해 판단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자료나 관련자들 진술 볼때는 충분히 치상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도로교통법과 달리 혈중알코올수치 같은 최저 기준과 상관없이 음주를 했고 이게 위험운전과 인과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때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그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 그 진술이 경찰 수사와 일치하지 않는 점, 여러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꼽았다. 우 본부장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그 진술마저도 경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라든지 관련자 진술하고는 현재까지도 좀 차이가 있다"며 "더 명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구속기간안에 피의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증거자료·참고인 진술 보강해서 수사 잘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 김씨의 매니저가 김씨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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