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했는데 가해자를 피해자 옆 반으로 옮겨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사진=뉴스1
27일 뉴스1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A군(13)이 같은 반 B군(13)을 마구 때렸고 이 일로 B군은 왼쪽 눈의 망막이 훼손돼 실명을 우려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학교 측은 이를 수용해 A군의 학급을 교체했지만 바로 옆 반으로 배치해 B군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을 상대로 접근 금지를 조치를 내린 상태"라며 "또 다시 폭력이 반복되면 더욱 중한 조치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가해 학생에 주지시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