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710344397613_1.jpg/dims/optimiz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뜰폰 비대면 부정 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종합 대책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일 알뜰폰 사업자에 신분증 위·변조 확인용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알뜰폰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의 신분증 원본을 받아 스캔하고 전산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위해서는 알뜰폰 판매 포털에 영업점 등록을 해야 했는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50%였던 등록률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이통3사(SK텔레콤 (52,000원 ▼300 -0.57%)·KT (37,200원 ▼50 -0.13%)·LG유플러스 (9,780원 ▼80 -0.81%))도 부정 개통 방지를 위한 알뜰폰 시스템 개선에 동참했다. 알뜰폰 시스템을 이통3사 시스템과 연계해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 번 더 가입 신청자 본인확인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 부정 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했다.
종합 대책이 추진되면서 일부 중단됐던 알뜰폰 온라인 개통도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달 1일부터 중단됐던 인터넷우체국의 알뜰폰 개통 업무는 보안 사각지대로 지목됐던 본인확인 시스템 재정비가 끝나면서 이달 말 재개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중소 사업자의 알뜰폰 위탁 판매와 온라인 개통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맞춰 알뜰폰 개통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려는 정부 요청에 따라 온라인 개통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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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본인확인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알뜰폰 업계 보안 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이통3사나 금융권처럼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알뜰폰에 특화된 ISMS 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 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