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구 명의 도용 계약한 보험대리점… 과태료 55억·등록 취소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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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정 최고 한도 과태료 부과… 엄정 제재할 것"

/사진제공=금융감독원/사진제공=금융감독원


#GA(법인보험대리점) 대표이사인 A씨는 매출 감소 등 경영상에 어려움에 직면하자 지인 등 명의를 빌려 수수료가 고액인 상품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5명 설계사가 2185건의 허위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GA에 과태료 38억원과 업무정지 30일, 소속 설계사 4명에게 등록 취소 처분 등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전체 GA에 총 55억5000만원의 과태료와 업무정지(30~60일) 등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재로 등록이 취소된 GA 소속 설계사는 10명이다. 최대 3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설계사 수도 57명에 달한다.



작성계약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러한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작성계약은 판매자(GA·설계사 등)의 단기실적 추구와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 관행에 주로 기인한다.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 수수료 차익을 얻게 된다.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된다. 명의 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 보장 혜택을 누린다.



반면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위법·부당 정도를 감안해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기관·신분 제재를 부과한다.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등록 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한다.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는 위법 행위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작성계약에 주도·가담한 위법행위자(소속 임직원이나 설계사 등)에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 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GA가 소속 임직원·설계사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하거나 감독·주의를 소홀히 하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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