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2024.05.2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708424841507_1.jpg/dims/optimize/)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소신을 밝히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이 순직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압도적 여론이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진실 규명을 위해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매우 부적절한 수사방해이자 '표틀막(표 틀어막기)'다. 잘못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지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시길 촉구한다"며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이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막기 위해 본회의에 어깃장 놓지 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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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해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의결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기준 재적 의원 296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 재의결에 참여한다면 3분의 2 이상인 최소 198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이 생기면 채해병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