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한 주인에게 카드를 찾아주려 편의점에서 소액을 결제한 뒤 위치를 알리고 카드와 해당 금액을 두고 간 여고생 2명이 화제다. /사진=JIBS제주방송 보도화면 캡처
신용카드를 분실한 주인에게 카드를 찾아주려 편의점에서 소액을 결제한 뒤 위치를 알리고 카드와 구매 금액을 두고 간 여고생 2명이 화제다.
27일 JIBS제주방송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최근 카드사에서 온 결제 문자메시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수수료가 빠져나갔겠지' 하며 넘겼는데 다음날 보니 카드가 없어졌다는 걸 깨달았다.
편의점으로 가보니 은행 직원 말이 맞았다. 분실했던 신용카드와 동전 300원이 비닐 지퍼백에 든 채로 편의점에 보관돼 있었다.
편의점 직원은 "일하면서 이런 방법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학생들이 착하고 양심적"이라고 말했다.
A씨는 "다른 사람 카드를 사용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연락이 닿으면 꼭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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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여고생들에게 고의성이 없어 처벌될 가능성이 작지만, 카드를 찾아주려는 선의로 소액을 결제하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