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로 '300원' 사탕 산 여고생들…"지혜롭고 착하다" 감탄, 왜?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5.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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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분실한 주인에게 카드를 찾아주려 편의점에서 소액을 결제한 뒤 위치를 알리고 카드와 해당 금액을 두고 간 여고생 2명이 화제다. /사진=JIBS제주방송 보도화면 캡처 신용카드를 분실한 주인에게 카드를 찾아주려 편의점에서 소액을 결제한 뒤 위치를 알리고 카드와 해당 금액을 두고 간 여고생 2명이 화제다. /사진=JIBS제주방송 보도화면 캡처


'카드 승인, 300원 일시불, ○○편의점.'

신용카드를 분실한 주인에게 카드를 찾아주려 편의점에서 소액을 결제한 뒤 위치를 알리고 카드와 구매 금액을 두고 간 여고생 2명이 화제다.

27일 JIBS제주방송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최근 카드사에서 온 결제 문자메시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수수료가 빠져나갔겠지' 하며 넘겼는데 다음날 보니 카드가 없어졌다는 걸 깨달았다.



이때까지도 A씨는 문자메시지에 숨은 의미를 알지 못했고 은행에 카드 분실을 신고했다. 그는 "마지막 결제 장소가 편의점이고 소액인데 혹시 신용카드가 거기 있지 않겠느냐"는 은행 직원 연락에 정신이 들었다.

편의점으로 가보니 은행 직원 말이 맞았다. 분실했던 신용카드와 동전 300원이 비닐 지퍼백에 든 채로 편의점에 보관돼 있었다.



알고 보니 카드를 주운 여고생 2명이 일부러 결제해 카드 위치를 알려주려 한 것이었다. 일종의 신호를 보내고자 편의점에서 가장 저렴한 사탕을 구입하고 카드와 함께 해당 금액만큼 동전을 두고 갔다.

편의점 직원은 "일하면서 이런 방법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학생들이 착하고 양심적"이라고 말했다.

A씨는 "다른 사람 카드를 사용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연락이 닿으면 꼭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번 사안은 여고생들에게 고의성이 없어 처벌될 가능성이 작지만, 카드를 찾아주려는 선의로 소액을 결제하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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