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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는 아내와의 혼인신고 취소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떠났다. 기대와 달리 여행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때 한 여성이 구세주처럼 나타나 A씨의 여행을 도왔고, 가까워진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녔다고 한다.
여자친구는 "각자 저축해둔 돈을 모으고, 대출받아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부터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아내의 자취방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책 구경을 하던 A씨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서류에는 아내의 이혼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A씨가 이혼 경력에 대해 따져 묻자 아내는 "숨긴 게 아니라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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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가 결혼하고 이혼한 적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며 "배신감을 느꼈다. 솔직하지 못한 사람과는 평생 살 수 없다. 혼인신고를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배우자의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라며 "배우자가 이혼 경력을 속였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속인 게 아니라 단순히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 학력이나 경제적 능력을 과도하게 속인 경우, 범죄 경력과 수감 경력을 속인 경우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혼인취소는 사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며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나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