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수만명 피눈물…가상자산 투자사기로 9억원 뜯어낸 일당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4.05.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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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피해자 수만명으로부터 9억6000만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법원에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가상자산 등 투자사기 범행에 필요한 가짜 투자 사이트를 제작하고 온라인 채팅방을 운영하며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금 9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원 가입 등을 관리하는 총책이었다. 공범들은 각각 유인책과 수거책, 세탁·인출책 등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유인해 허위 투자정보를 흘렸다. 투자자들에게는 옵션거래를 통해 코인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투자를 진행해 수익금을 진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투자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을 여러 차례 다른 계좌로 송금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데다 범죄수익을 허위 법인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여러 단계의 자금 세탁과정을 거친 후 현금으로 분할해 나눠 가졌다"며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생활비·채무·변제·도박으로 소비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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