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618103753247_1.jpg/dims/optimize/)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나오던 B씨(69·남)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십차례에 이르는 폭력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