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동병원장 B씨(49) 등 2명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24일 인천 남동구 병원에서 인천 지역 자치구 보건소 소속 6급 공무원 C씨에 대한 병원비를 면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39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이를 교사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며 "이외에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