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617530685991_1.jpg/dims/optimize/)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권리행사방해와 소송사기미수 등 혐의로 모 아파트 건설사 사장 A씨와 이사 B씨, 시행사 대표 C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시공·분양한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입주 권한 등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다 패소하자 2020년 10월 해당 아파트의 보일러 부품을 제거하고 전기선을 절단해 입주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시행사가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즉시 입주 조치하라고 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해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도록 보일러와 전기 사용을 막았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를 내세웠다.
검찰은 시행사와 시공사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정상 지급했는데도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정산 합의서를 만들고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시공사와 시행사 모두를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A씨 측이 고소해 수사 대상이 됐던 입주예정자 등 326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검찰 관계자는 "시공사가 부실시공으로 하자를 발생시켜놓고 정당한 수분양자 권리를 불법적으로 저지하고자 고소하고 시간을 끄는 등 괴롭혔다"며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