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617440132390_1.jpg/dims/optimize/)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 38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100여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A씨는 "개인 간 채무 관계였을 뿐 불법 대부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