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에이알엘리베이터 2700만원 △대명이엔지 1300만원 △대진엘리베이터 1300만원 등이다.
이에 대명이엔지는 2021년 12월 해당 입찰이 공고되자 2개 사에 연락해 입찰 참가를 요청했고 2개 사는 별다른 거절 의사 없이 요청을 수락했다.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의는 입찰 과정에서 사전 정보공유 및 공동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천안시의 조사가 진행되자 2022년 8월 에이알엘리베이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가격경쟁 없이 1개 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입찰이 가진 경쟁 기능이 상실됐다"며 "가격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계약금액으로 거래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