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며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사진=김선웅](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522252958020_1.jpg/dims/optimize/)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0)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낙서를 지시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A씨의 지시를 들은 B군과 C양은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적은 뒤 도주했다.
A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혐의도 함께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5개월 만에 A씨의 임시 은신처에서 검거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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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후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