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동닷컴 쇼핑몰. / 사진 = 바이두
25일(현지시간) 중국 유통업계에 따르면 징둥닷컴은 마케팅과 조달, 운영 부서의 구성원 일부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난 21일에 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521 사건'이라고 부르며 화제가 됐다. 웨이보 등 현지 SNS에서 수백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521 사건'이 현지의 이목을 끈 이유는 해고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논란 때문이다. 일부 직원들은 명확한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거나, 618 축제(징둥닷컴의 소비제)를 앞두고 과로에 시달리다 급작스럽게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은 현지 매체에 "새벽 1시까지 야근을 하고, 다음날 근무를 준비하다 해고당했다"라며 "명확한 해고 사유나 기준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비판받는 것은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규제안이다. 통상 중국 기업이나 학교에서는 최소 2시간 이상의 점심시간을 갖는데, 징둥닷컴은 생산성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점심시간에 낮잠을 자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사내 조명을 끄는 행위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