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사진 = 뉴스1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지법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B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재판에서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씨가) 재킷과 상의, 바지, 양말 모두 착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측은 "B씨가 (옷을 입고) 체포돼 경찰차에 탑승했던 장면만 기억에 남아 있다"며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른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에 반해 허위로 증언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