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이렇게 약해서야…경찰 폭행하고 소변본 상습범 '집유'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5.25 11:03
글자크기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뉴시스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뉴시스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서에서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10시29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길거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경찰관의 목을 조르며 욕설을 했다.



이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로 인치된 그는 형사과 사무실에 바지를 벗어 소변을 보는 행위를 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박는 등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

A씨의 경찰관 폭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조사 결과 그는 9개월 전에도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라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했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며 피해 경찰관의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