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궁 전부사장은 지난 2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합의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궁 전부사장과 이 전대표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남궁 전부사장은 횡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이 전대표에게 3억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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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전부사장은 이 전대표에게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과 관련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공소제기 금액인 약 25억원 중 일부를 갚으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피해변제를 하고 차용금도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 전 대표를 속여 직원을 통해 3억1000여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남궁 전부사장 측은 이 전대표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 전대표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돈을 반환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남궁 전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