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국가긴급권 발동 촉구" 한강대교 위 50대男,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2024.05.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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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7일 오전 서울 한강대교 교량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이고 있다. 2024.04.17. kgb@newsis.com /사진=김금보[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7일 오전 서울 한강대교 교량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이고 있다. 2024.04.17.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한강대교 구조물에 올라 1인 시위를 벌이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 40분쯤 한강대교 구조물에 올라 '정부와 여당에 국가긴급권 발동을 촉구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구조물 위에 앉아 시위한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에는 해당 문구와 더불어 '대한구국회'라는 단체명이 적혀 있었다.



A 씨는 구조물 위로 올라간 지 5시간 만에 크레인을 타고 내려왔으며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교차로까지 2~4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올림픽대로 난간에서 같은 현수막을 걸고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A 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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