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없어도 무정차 통행료 납부 가능" 대왕판교 등에서 시범사업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4.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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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사진제공=국토교통부


오는 28일부터 1년간 대왕판교 등 일부 구간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도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사전등록해 결제하거나 후에 자진납부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톨링은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현장 수납을 위해 가감속, 또는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 변경 등으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현금 또는 지갑 등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1년간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구간은 경부선 대왕판교와 남해선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등이다.

이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지나면 된다.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 납부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를 통과할 때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다.

자진 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15일이 지났을 때는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나온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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