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05.1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416145091912_1.jpg/dims/optimize/)
고 최고위원은 24일 공개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며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문재인정부가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 정권 재창출 실패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거는 중도 싸움이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중도를 품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 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하자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고 최고위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뿐 아니라 차기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시행됐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자 2018년 9월 부동산 종합대책안을 마련하며 종부세 개편안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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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대책 때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 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했다.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도 1.3%에서 1.6%로 올랐다. 이듬해 추가 부동산대책 때도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서 납세자 부담을 키워 상당한 조세저항을 일으켰다.
한편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되는 만큼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